쏘팔메토 규격개정, rTG 오메가3도 구설수 올라
건강기능식품 원료, 특히 유지성분 원료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식약처가 행동에 나섰다.
지난 4월11일 행정예고된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에 대한 개정고시안을 통해 일종의 경고를 날린 것.
이번 개정고시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규격에 총 지방산 및 식물스테롤 규격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에 값싼 유지를 혼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처가 기능식품 원료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력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규격추가
식약처가 4월11일 행정예고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의 주요내용은 은행잎 추출물의 제조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과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은행잎추출물의 경우 문구의 모호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으로 보면 된다.
현재 은행잎추출물 원료의 기준규격은 ▲프라보놀 배당체 240 mg/g 이상 ▲퀘르세틴과 켐페롤의 비율 0.1~1.2 등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규정 중 퀘르세틴과 켐페롤 비율과 관련해서 오인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퀘르세틴 : 켐페롤 = 1 : 0.8~1.2’로 명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이 골자다.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경우는 은행잎 추출물과 개정목적이 다르다.
원료를 판단하는 기준을 신설함은 물론이고 원료 조작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까지 담았다.
식약처는 개정안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에 저가의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하는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규격 마련이 필요함’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동원해 업계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함께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원료의 기준에 총 지방산 및 식물스테롤 규격을 추가시켜 판단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