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에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입법, 행정예고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 예고안들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주를 이룬다.
일반적인 관리기준 뿐만 아니라 기능성 원료의 재평가 및 추후 인정방향 등에 대한 내용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다.
본지는 2회에 걸쳐 입법, 행정예고안을 정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개별인정 6년 지나야 고시
11월 4일 행정예고를 통해서는 개별인정을 고시하는 기준과 기능성추가, 제조방법 확대 등이 다뤄졌다.
우선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을 고시하는 요건은 다소 까다로워졌다.
현재까지는 개별인정을 받은 원료의 경우 인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고시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년이 경과해야 한다.
또 3개 영업자 이상이 동일한 원료에 대해 개별인정을 받은 경우 이를 고시할 근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기준을 폐지하고 동일한 원료가 50건 이상 개별인정을 받아야 이를 고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법 개정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보유한 영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