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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기능식품 관련 8가지 규제 완화한다
카테고리: 행정·법률
파일형식: PDF 파일
페이지: 3 페이지
등록일: 2016. 05. 25
태그: 기능식품, 규제, 경품, 위수탁, 개별인정, 영업신고, 편의점, 심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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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18일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8가지 규제를 완화한다는 목표가 발표됐다. 

이번 규제개혁 대책은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는 8가지 정도의 규제완화 목표가 설정됐다. 

이번 규제개혁회의를 통해 지목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완화 목표들에 대해 짚어보자.


경품제공 한시적 허용

2016년 5월 법률 개정을 통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사례품과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제개혁 목표가 설정됐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양한 영업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과정에서 많이 적발되는 사례가 경품 제공과 관련된 조항이 많았다. 

제품 구매 시 샘플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 

이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샘플까지 묶어 ○○% 할인 구성’ 등의 표현을 동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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