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중 지난해 개정되거나 올해 개정된 부분, 그리고 변화가 예정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혹시 개정된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지는 않았을까?
건강기능식품 정책과 홍정미 주무관이 3월24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절차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를 발표했다.
뉴트라덱스가 발표 내용을 토대로 근래 개정된 법률들을 정리해봤다.
2015년은 규제완화의 해
2015년의 경우 규제완화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많은 규제들이 사라졌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강기능식품의 모든 판매방식이 허용되어 사실상 자판기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부분이다.
이와 함께 서류, 교육, 시설기준 등에 대해 이전보다 간편해지거나 수월해진 부분이 많다.
또 벤처제조업의 경우 제조업무가 아닌 연구업무 경력만을 가지고도 품질관리인을 맡을 수 있도록 자격이 완화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가 아니더라도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