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30일 시작된 19대 국회.
1년여가 지난 지금 19대 국회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어떤 법안들을 발의했을까?
19대 국회가 발의한 기능식품 관련 법안은 규제적인 성격이 다소 강하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허위·과대광고와 관련해서는 관리 수준을 더욱 엄격하게 가져가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지금까지 19대 국회가 발의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안과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허위, 과대, 비방광고 막는다
19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안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비방광고를 근절하는 내용과 허위·과대광고 대상을 ‘영업자’에서 ‘누구나’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건강기능식품법에도 ‘의료법’이나 ‘식품위생법’과 같이 비방광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가 만들어졌다.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업체에 불리한 사실을 광고나 표시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