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일부 기능성 원료를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분류체계를 손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1월8일부터 고시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기능성 주원료로 사용 가능한 무기질 및 뮤코다당·단백의 원료가 확대되고, 공전의 중분류가 삭제된다.
또 홍삼의 규격도 변화가 있다.
11월8일 고시된 기능식품 공전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공전에서 중분류 사라진다
2008년 건강기능식품 공전이 원료 중심으로 전면 개정된 후 기능식품의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운영되어 왔다.
대분류는 영양소와 기능성원료로 크게 구분되었다.
중분류는 영양소 분야의 비타민 및 무기질류,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이 있었고 기능성원료 분야의 터핀류, 페놀류, 지방산 및 지질류, 당 및 탄수화물류, 발효미생물류,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일반원료로 나뉘어져 있었다.
또 각각 중분류에 따라 70여개 이상의 기능성 원료들이 자리잡고 있는 형식이 유지되어 왔다.
식약청은 기능성 “원료가 지표성분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 터핀류, 페놀류 등의 중분류로 구분되어 생소한 화학물질로 오해되고 있다”며 “향후 중분류를 삭제하고 대, 소분류로만 기능식품을 구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중분류가 사라지고 영양소와 기능성원료 카테고리로만 관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