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주요내용>
1. 인삼의 규격 중 최종제품의 기능성분 함량 규격을 표시량의 80% 이상으로 개정
2. 홍삼의 규격 중 최중제품의 기능성분 함량 규격을 표시량의 80% 이상으로 개정
3. 홍삼의 기능성별 일일섭취량 최대치를 80mg으로 통일
4. 홍삼의 기능성에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추가함
5. 코엔자임Q10, 대두이소플라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루테인,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및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기준규격 신설
6.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원재료로 연체류(오징어, 갑오징어 등)의 뼈를 추가함
7.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동 원료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시험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