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1일 입안예고된 캅셀,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으로 정해져있던 제형이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 등의 형태까지 확대된 내용입니다.
단 일반 식품 또는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유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