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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GMO, 기능식품 마케팅에도 복병되나?
카테고리: 행정·법률
파일형식: PDF 파일
페이지: 3 페이지
등록일: 2017. 02. 28
태그: GMO, 유전자변형, 표시기준, 구분유통증명서, 비의도적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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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2월4일 시행된 새로운 유전자변형식품, 즉 GMO 표시제가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에게도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료에 따라서는 제품에 GMO 표시를 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도 만만치 않다. 

또 개정 고시 이후 불과 열흘만에 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치 않다. 

GMO 표시기준 개정과 관련한 업계의 상황을 살펴보자.


GMO 표시기준 개정

식약처는 지난 1월25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하고 2월4일부터 전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법률의 골자는 제품에 사용된 제품에 GMO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사용 비중과 상관없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전 법률에는 상위 5가지 원재료에 GMO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원재료가 GMO 표시 대상이 됐다.

유사자료
외부환경 매서웠던 2017년 기능식품 업계
20대 국회 1년, 기능식품 관련법 12건 발의...
GMO, 기능식품 마케팅에도 복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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