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보건식품과 달리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보충제들은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등록은 쉬운 편이다.
이밖에 중국 보건식품은 법률적으로 5가지 범주의 원료로 구분되며 각 범주별로 사용할 수 있는 종류와 가짓수가 다르다.
따라서 중국진출을 염두하고 제품을 개발할 경우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숙지한 후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영양보충제는 관련자료 제출 면제
특정 기능성을 표방하는 보건식품과 달리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보충제들은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타민, 미네랄 보충용 제품들은 동물실험자료나 임상시험 자료, 기능성 연구 및 개발리포트 등이 필요하지 않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종류와 섭취량만 적합하게 확인되면 등록이 가능하고, 신청자는 안전성 평가 등을 면제하기 위해 제품에 함유된 비타민, 미네랄의 종류와 섭취량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비타민, 미네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일일섭취량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제품을 설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