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을 첨부합니다.
-식품의 바코드 정보 이용한 판매금지 식품 식별.
-식품 수입자는 거래내역을 식약청 판매보고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으로 수입되는 식품(OEM제품)에 대한 “위탁생산제품” 표시 여부를 확인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