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폴리스는 제형 관련 규정도 없앨 예정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지표성분에 대한 범위설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됐다.
기존 범위의 상한치를 폐지하여 최소 기준만 맞추면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에 적합한 원료로 허용하겠다는 것.
또 ▲프로폴리스 제품의 섭취 형태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고 ▲쏘팔메토 제품의 주의사항이 개정되는 것 ▲일부 용어가 변경되는 것 등도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이다.
최근 행정예고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9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지표성분 범위에서 상한치 사라져
기존 건강기능식품 공전에는 상당수 품목에서 지표성분에 대한 하한과 상한이 설정되어있었다.
범위를 설정하여 규격을 관리해 왔던 것.
그러나 이번 행정예고에서는 상당수 품목에서 상한치 규정이 사라지고 하한선만을 남겨뒀다.
식약처는 “근래의 발전된 제조기술을 반영하여 최소 함량 이상이면 적합한 원료로 해석하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번에 지표성분의 상한치가 삭제된 품목은 인삼, 홍삼, 알로에 등을 포함해 20여개 품목이다.
인삼의 경우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으로 0.8~34mg/g 함유로 규정되어있던 함량기준이 0.8~34mg/g 이상으로 변경됐다.
알로에전잎은 무수바바로인으로 2.0~50.0mg/g 이었던 지표성분 기준이 2.0mg/g 이상 함유로 바뀐다. 다른 품목들 역시 이와 같은 형식으로 변경된다. (표. 참조)